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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달라진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금 빠르게 신청 하세요.▲
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육아휴직 급여!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? 신청 기간, 방법, 구비 서류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육아휴직 급여란?
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 사업주로부터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동안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.
2025년 육아휴직 급여 주요 특징
- 일반 육아휴직급여: 최대 1년간 통상임금 80% 지급 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
- 6+6 부모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 지원 (상한액 200만~450만 원)
- 한부모 근로자: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% (상한액 250만 원), 이후 80% 지급
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1. 신청 기간
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!
2. 신청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에서 신청 가능
- 우편 신청: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
👉출산휴가-육아휴직 통합신청을 사용하고자 하나 기업에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3. 구비 서류
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 발급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자료 (해당 시)
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
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
-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: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
- 피보험 단위기간: 최소 180일 이상 (과거 실업급여 수령 시 해당 기간 제외)
- 신청 기한: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
지원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
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
-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
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
| 구분 | 내용 | 상한액 |
| 일반 육아휴직 급여 | 통상임금 80% | 150만원 |
| 6+6 부모육아휴직제 | 통상임금 100%(첫 6개월) | 200!450만원 |
| 한부모 근로자 |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, 이후80% | 250만원 |
접수처 및 문의처
접수 기관
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.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를 통해 가능합니다. 추가적인 도움이나 세부 정보를 원할 경우 상담을 요청하세요.
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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